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63477, 선고 2024. 5.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3477
- 선고일
- 2024. 5. 17.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역할을 대체하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매입세액 안분에서 모든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분모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만이 안분 계산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3477 판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산입 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비과세사업;공통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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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은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면세사업 공급가액 대체 수입금액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