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33, 선고 2014. 8.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33
선고일
2014. 8. 1.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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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세액을 산정할 때, 그 안분 기준이 되는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분모·분자가 되는 공급가액에는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시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제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만으로 면세비율을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목】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요지】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보조금은 비과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포함할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하급심】

조심-2012-구-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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