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967, 선고 2011. 4.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967
선고일
2011. 4. 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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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과세관청은 해당 자문용역이 면세사업인 투자와 관련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 자문용역수수료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무관한 투자 관련 부가세로 보고 용역비 부가세 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위법하다.

【제목】

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전략적 투자자의 물색, 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전략적 투자 조건의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문용역수수료는 의약품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하급심】

조심-2010-서-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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