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선고 2024. 1.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 선고일
- 2024. 1. 25.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방호용역 및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용역은 과세사업(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사용·소비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이들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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