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선고 2023. 10.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선고일
2023. 10. 5.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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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역할을 대체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이란, 그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입금액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해당 금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면세공급가액을 대체하는 항목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안분 계산식의 분모·분자에 반영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출처·용도·금액이 확인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 판단이다.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하급심】

조심-2021-인-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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