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선고 2024. 1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 선고일
- 2024. 11. 27.
- 소관
- 광주고등법원(전주)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안분 방식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당사자가 정한 구분가액이 아니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쟁점】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가액 불분명;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하급심】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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