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선고 2024. 1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선고일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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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안분 방식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당사자가 정한 구분가액이 아니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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