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선고 2012.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선고일
2012. 1. 11.
소관
서울행정법원

【제목】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서-1260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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