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선고 2012.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선고일
2012. 1. 11.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