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2149, 선고 2008. 5.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2149
- 선고일
- 2008. 5. 29.
- 소관
- 대법원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 명의로 만든 위장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종업원 명의를 빌린 위장거래처 앞으로 발행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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