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2149, 선고 2008. 5.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2149
- 선고일
- 2008. 5. 29.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 명의로 만든 위장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종업원 명의를 빌린 위장거래처 앞으로 발행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방법 합리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정당세액 산출 가능하면 초과분만 취소(파기환송)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비율 99.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