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대법원 대법원-2024-두-62615, 선고 2025. 2.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2615
선고일
2025. 2.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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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거래라도, 거래 당시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부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대법원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왔다. ‍​​‌​​‌‌​‌‌‌​​거래처 명의위장 부가세를 억울하게 추징당한 경우,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관건이며, 그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목】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요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과소신고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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