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337, 선고 2024.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337
선고일
2024. 9.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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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로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를 뒤늦게 정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시점을 매입 당시로 소급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록번호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소급 공제권을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요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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