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15131, 선고 2010. 10.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5131
선고일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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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임의로 기재해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은 배척되고 상고가 기각되었다.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해당 사업자등록증이 원고가 주장하는 날이 아니라 신청 당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일이 임의 기재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며, '사업자등록 늦게 낸 매입세액'을 둘러싼 원고의 불복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4254)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신청당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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