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5436, 선고 2014. 3.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5436
선고일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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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오랜 업력으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출하전표가 부실하게 기재된 점,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데 선의ㆍ무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그 예외인 선의ㆍ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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