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대법원-2014-두-45383, 선고 2015. 3.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5383
선고일
2015. 3.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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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공매입액이 장부상 남아 있지 않고 실제 자금이 유출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대표 소득 처분이 문제된 사안으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어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요지】

(원심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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