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대법원-2014-두-45383, 선고 2015. 3.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5383
선고일
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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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공매입액이 장부상 남아 있지 않고 실제 자금이 유출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대표 소득 처분이 문제된 사안으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어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요지

(원심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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