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518, 선고 2014. 5.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18
선고일
2014. 5.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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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기재가 부실했음에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처럼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한 원고에게는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적용되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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