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518, 선고 2014. 5.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518
- 선고일
- 2014. 5. 29.
- 소관
- 대법원
약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기재가 부실했음에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처럼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한 원고에게는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적용되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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