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2232, 선고 2014. 5.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2232
선고일
2014. 5.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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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증축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도록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 다 지어진 날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인 그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제목】

(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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