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선고 2013. 5.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 선고일
- 2013. 5. 1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교부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발급하여야 하는데,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어 교부하였으므로 그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계약은 통상적인 용역공급 계약으로서,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제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 된 2007. 3. 30.경 위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