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선고 2013.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선고일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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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교부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발급하여야 하는데,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어 교부하였으므로 그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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