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선고 2013.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 선고일
- 2013. 3. 27.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쟁점 공사의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공사대금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 당시(2012년) 적용되던 구 부가가치세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외 회사는 2011.3.10. 원고에게 준공확인을 요청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준공확인을 한 다음,다음날 소외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2011.3.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이 사건 공사에 따른 나머지 모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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