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선고 2013. 3.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선고일
2013. 3. 27.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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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의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공사대금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 당시(2012년) 적용되던 구 부가가치세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외 회사는 2011.3.10. 원고에게 준공확인을 요청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준공확인을 한 다음,다음날 소외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2011.3.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이 사건 공사에 따른 나머지 모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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