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11, 선고 2014.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11
선고일
2014. 6. 13.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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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사안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당사자 쌍방이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정황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제목】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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