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1366, 선고 2014.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1366
선고일
2014. 1.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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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위장사업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심리불속행). ‍​​‌​‌​​​‌​‌‌​​원심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와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선의이며 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공제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3-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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