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1366, 선고 2014. 1.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1366
- 선고일
- 2014. 1. 24.
자료상(위장사업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심리불속행). 원심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와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선의이며 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공제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3-누-268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