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08, 선고 2013.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08
- 선고일
- 2013. 10. 15.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거나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 또는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 고발이라는 정황만으로 그 입증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료상 확정·고발 사정만을 근거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그 요건 판단이 부족하다.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