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08, 선고 2013. 10.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08
선고일
2013. 10. 1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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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거나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 또는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 고발이라는 정황만으로 그 입증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료상 확정·고발 사정만을 근거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그 요건 판단이 부족하다.

【제목】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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