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08, 선고 2013.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08
- 선고일
- 2013. 10. 15.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거나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 또는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 고발이라는 정황만으로 그 입증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료상 확정·고발 사정만을 근거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그 요건 판단이 부족하다.
【제목】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