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대법원 대법원-2013-두-19158, 선고 2013. 1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158
선고일
2013. 12. 26.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래처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원고는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했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로 운송되었음을 확인하려 노력했으며,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거래처 사업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 문제가 생겼더라도, 이처럼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이면 공제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심리불속행】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판례선고 2008. 6. 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판례선고 2012. 3. 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