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대법원 대법원-2013-두-19158, 선고 2013. 12.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9158
- 선고일
- 2013. 12. 26.
거래처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원고는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했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로 운송되었음을 확인하려 노력했으며,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거래처 사업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 문제가 생겼더라도, 이처럼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이면 공제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심리불속행】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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