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3-누-268, 선고 2013. 9.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3-누-268
- 선고일
- 2013. 9. 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자가 명의위장 자료상인 경우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해야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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