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3-누-268, 선고 2013.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268
선고일
2013. 9. 5.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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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자가 명의위장 자료상인 경우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해야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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