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14568, 선고 2013. 10.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14568
- 선고일
- 2013. 10. 2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착오 기재라도 거래 확인 안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예외적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0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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