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14568, 선고 2013. 10.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4568
선고일
2013. 10. 23.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착오 기재라도 거래 확인 안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예외적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관련 문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