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 선고 2024.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
선고일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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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전거래(순환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공급을 수반한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가공·위장 거래인지 여부이다. 거래의 실질을 보면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거래 외형만 순환시킨 자전거래에 불과하여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라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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