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 선고 2024. 5.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
- 선고일
- 2024. 5. 3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쟁점은 자전거래(순환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공급을 수반한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가공·위장 거래인지 여부이다. 거래의 실질을 보면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거래 외형만 순환시킨 자전거래에 불과하여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라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제목】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의약품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