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496, 선고 2013. 6.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496
선고일
2013. 6. 25.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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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등록 전에 타인 명의를 차용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해당 거래는 실사업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용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등록 전 매입에 해당하여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2010. 5. 10.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2. 2.경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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