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496, 선고 2013. 6.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496
- 선고일
- 2013. 6. 25.
쟁점은 사업자등록 전에 타인 명의를 차용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해당 거래는 실사업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용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등록 전 매입에 해당하여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