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18124, 선고 2014. 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124
선고일
2014. 2.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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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라는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따라, 세금 안 낸 사람을 밝히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요지】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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