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18124, 선고 2014. 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8124
- 선고일
- 2014. 2. 13.
- 소관
- 대법원
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라는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따라, 세금 안 낸 사람을 밝히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요지】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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