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18124, 선고 2014. 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8124
- 선고일
- 2014. 2. 13.
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라는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따라, 세금 안 낸 사람을 밝히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요지】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