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54, 선고 2013. 11.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54
- 선고일
- 2013. 11. 21.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납세자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매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된다. 실제 사장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 사건에서 매입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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