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54, 선고 2013. 11.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54
선고일
2013. 11. 21.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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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납세자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매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된다. ‍​​‌‌​​​‌‌‌‌‌​‍​‌‌‌‌​‌‌‌​‌​​실제 사장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 사건에서 매입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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