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선고 2020.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선고일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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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데 대하여, 판매 대상 주택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를 사업 개시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주택 지어 파는 사업의 개시일은 형식적·외형적 기준이 아니라 판매·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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