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선고 2020.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선고일
2020. 5. 1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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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데 대하여, 판매 대상 주택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를 사업 개시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주택 지어 파는 사업의 개시일은 형식적·외형적 기준이 아니라 판매·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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