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선고 2020. 9.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선고일
2020. 9. 1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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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신축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판매(공급)가 가능해진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사업자가 언제부터 주택을 팔 수 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건물 완공 전 준비 단계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 가능성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요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내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하급심】

조심-2019-서-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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