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선고 2020. 9.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 선고일
- 2020. 9. 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신축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판매(공급)가 가능해진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사업자가 언제부터 주택을 팔 수 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건물 완공 전 준비 단계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 가능성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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