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선고 2022. 1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선고일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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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대여이자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특정할 방법이 없고 안분계산 자체가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수입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과세사업분과 나누어 안분할 합리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없이 전액 공제가 인정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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