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선고 2022. 1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선고일
2022. 11. 1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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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대여이자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특정할 방법이 없고 안분계산 자체가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수입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과세사업분과 나누어 안분할 합리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없이 전액 공제가 인정된다.

【제목】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요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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