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09-두-16268, 선고 2011.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6268
선고일
2011. 9. 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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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만,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이 불가능하여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찾아 적용하여야 한다. ‍​​‌​‌​​​‌‌​​​​방송용역 제공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송에 해당하는 무상 용역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수신료 등은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그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과·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며, 방송용역 제공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수신료 등은 방송용역 대가가 아니어서 그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으므로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찾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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