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85, 선고 2024. 12.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85
- 선고일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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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면세분 불공제 안분계산할 때 본점만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해당 재화·용역이 실제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매입한 재화·용역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그것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도 발생 사업장(본점) 기준이 아니라 해당 재화·용역이 사용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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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