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1-두-43613, 선고 2021. 10.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3613
선고일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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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사업활동 수행 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외에서 제공된 선박 용선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 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상 용역의 공급 장소를 판단할 때, 해외 선박 임대의 영세율 여부는 역무가 제공된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사업활동이 실제 수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보아 국내 제공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매각 대상 선박은 매입 당시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어 외국인도수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목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요지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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