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1-두-43613, 선고 2021. 10.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3613
선고일
2021. 10.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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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사업활동 수행 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외에서 제공된 선박 용선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 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상 용역의 공급 장소를 판단할 때, 해외 선박 임대의 영세율 여부는 역무가 제공된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사업활동이 실제 수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보아 국내 제공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매각 대상 선박은 매입 당시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어 외국인도수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목】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요지】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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