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대법원-2022-두-46336, 선고 2022. 10.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6336
- 선고일
- 2022. 10. 14.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가 정한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미군에게 판매한 휴대폰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개별 소비자인 주한미군에게 직접 공급한 거래는 같은 호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0-누-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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