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대법원-2022-두-46336, 선고 2022. 10.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6336
선고일
2022. 10.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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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가 정한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미군에게 판매한 휴대폰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개별 소비자인 주한미군에게 직접 공급한 거래는 같은 호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0-누-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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