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선고 2022. 3.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 선고일
- 2022. 3. 31.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신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원고 청구 기각). 같은 조항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값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물 토지 따로 양도가액을 신고했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은 배제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안분계산이 관계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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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소득세법 제100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