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328, 선고 2013. 1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328
선고일
2013. 11. 2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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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안분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나눈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토지 건물을 같이 팔면서 건물값을 0원으로 적어도 그 기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에 부합하는 기준시가 안분이 우선한다는 취지다.

【제목】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하급심】

조심-2013-서-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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