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대법원 대법원-2012-두-805, 선고 2012. 4.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805
- 선고일
- 2012. 4. 26.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일괄양도된 토지·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도 소득세법령에 부합한다.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누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러한 안분·환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00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1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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