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대법원 대법원-2025-두-34855, 선고 2025. 1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855
- 선고일
- 2025. 12. 11.
토지와 주택을 하나의 대금으로 일괄양도한 경우,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실지거래가액이 토지·건물별로 구분되지 않는 일괄 매매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안분계산 취지에 따라, 산정한 시가 비율로 전체 매매대금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땅과 건물을 함께 판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며,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시가 비율에 의한 안분이 우선한다는 취지다.
【제목】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쟁점】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25-누-2251
관련 문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양원·주택 일괄양도, 안분계산 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주택부분 기준시가 안분계산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