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선고 2019.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선고일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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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땅과 집을 한꺼번에 팔았을 때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라는 별도의 공시가격 체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주택분 기준시가로 삼아 토지·건물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안분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택분 기준시가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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