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선고 2019.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선고일
2019. 12. 1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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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땅과 집을 한꺼번에 팔았을 때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라는 별도의 공시가격 체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주택분 기준시가로 삼아 토지·건물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안분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택분 기준시가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제목】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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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기장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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