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19363, 선고 2014. 1.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363
선고일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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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거래처(자료상)의 매출 97% 이상이 가공거래였고 유류 출하 시 실거래 증빙인 출하전표 수수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다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처(자료상)이 매출액의 97%이상이 가공거래이고, 유류배당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 수수 상황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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