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20-두-52566, 선고 2021.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2566
선고일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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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니라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은 원고가 여행자에게 항공·숙박·식사·관광 등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를 수배·알선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로부터 수탁받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러한 여행사 해외여행 상품의 실질은 용역의 국외공급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알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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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자유여행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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