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선고 2020. 9.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 선고일
- 2020. 9. 2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니라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행객에게 직접 운송·숙박 등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지 여행업체 등과 여행객을 연결·주선하는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용역의 실질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외화획득 여행용역과 다르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부가세를 둘러싼 영세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외 알선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제목】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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