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선고 2020. 9.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 선고일
- 2020. 9. 23.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니라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행객에게 직접 운송·숙박 등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지 여행업체 등과 여행객을 연결·주선하는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용역의 실질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외화획득 여행용역과 다르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부가세를 둘러싼 영세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외 알선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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