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선고 2020. 6.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선고일
2020. 6.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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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니라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해당 용역의 실질이 여행의 알선·중개에 있다고 판단하여,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외여행 패키지 부가세를 둘러싼 이 사건은 제공한 용역의 성격을 여행용역과 여행알선용역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좌우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목】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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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자유여행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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