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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선고 2020. 6.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선고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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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니라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해당 용역의 실질이 여행의 알선·중개에 있다고 판단하여,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외여행 패키지 부가세를 둘러싼 이 사건은 제공한 용역의 성격을 여행용역과 여행알선용역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좌우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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