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20-두-43531, 선고 2020.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43531
- 선고일
- 2020. 10. 15.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니라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는 항공·숙박·식사·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용역제공 업체를 수배·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가 제공한 것은 여행알선용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여행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용역을 수배·알선한 것은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상고기각)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고객이 지급한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대상 아님(기각)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원고 제공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기각)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원고 청구 기각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해외패키지·자유여행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