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선고 2021. 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선고일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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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여행사 수수료 세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표준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외화획득 용역 등)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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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자유여행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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