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선고 2021. 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선고일
2021. 2. 2.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주한미군을 상대로 외화를 받고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으며,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해석에 달려 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용·기각 등 처분 결과가 담겨 있지 않아, 최종 결론은 판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