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선고 2021. 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선고일
2021. 2. 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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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주한미군을 상대로 외화를 받고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으며,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해석에 달려 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용·기각 등 처분 결과가 담겨 있지 않아, 최종 결론은 판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제목】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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