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선고 2020. 1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선고일
2020. 11. 17.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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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즉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이른바 세금계산서 공급자 다름이 문제 되는 명의위장 사안에서 입증책임의 소재를 밝힌 것으로, 과세관청이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이를 반증할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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