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7148, 선고 2018. 12.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7148
- 선고일
- 2018. 12. 31.
- 소관
- 대법원
재화 등의 공급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예외적으로 공제되나, 원고가 거래 개시 전 사업장을 방문해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장거래 명의자와의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었다.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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