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7148, 선고 2018. 12.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148
선고일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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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공급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예외적으로 공제되나, 원고가 거래 개시 전 사업장을 방문해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장거래 명의자와의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었다.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11. 24.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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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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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2. 1. 11.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판례선고 2011. 6. 10.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판례선고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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