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18, 선고 2014. 7.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18
선고일
2014. 7. 17.
소관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이상,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즉 실물은 무자료로 들여오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게서 받은 거래는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2-중-535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