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18, 선고 2014. 7.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18
- 선고일
- 2014. 7. 17.
- 소관
- 수원지방법원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이상,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즉 실물은 무자료로 들여오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게서 받은 거래는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2-중-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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