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187, 선고 2013. 10.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187
선고일
2013. 10. 1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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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인 청구법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거래처가 실제로는 자료상 등으로 명의를 위장한 경우 매입자가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제목】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에 유류 출하 사실이 없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이 달랐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선의거래당사자는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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